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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3월부터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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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1 11:59 조회15,9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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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31일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환다고 밝혔다.

국민 대상‘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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