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택시운전 영원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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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14:18 조회8,13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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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택시운전 영원히 못한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영구히 하지 못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버스는 2년)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안을 7월 1일 입법예고 했다.
‘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및 지난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에 이르기까지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운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범죄 경력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택시기사로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5년으로 연장하고,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로 취업을 영구히 금지했다.
또한,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까지 도급택시는 명의이용금지로 단속해 왔으나,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을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 입증이 어려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사례가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김윤석기자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