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제자 성추행 전직교사 집유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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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04:25 조회7,4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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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여제자를 추행해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하나 초범이고 사건 이후 4년 간 교직생활을 하다 무사히 정년 퇴직한 점, 퇴직 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발찌(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이 퇴직 상태라 아동 접촉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점과 보호관찰소의 소견 등을 참고해 예전 사건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당시 근무하던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던 B양(당시 11세)을 성추행한 것이 뒤늦게 발각돼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하나 초범이고 사건 이후 4년 간 교직생활을 하다 무사히 정년 퇴직한 점, 퇴직 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발찌(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이 퇴직 상태라 아동 접촉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점과 보호관찰소의 소견 등을 참고해 예전 사건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당시 근무하던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던 B양(당시 11세)을 성추행한 것이 뒤늦게 발각돼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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