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년간 성추행아 40대 징역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12 13:32 조회7,875회관련링크
본문
친딸 2년간 성추행 한 40대 징역3년
뉴시스 | 이정하 | 입력 2011.04.12 12:00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어린 친딸을 2년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범죄로 인해 딸이 자해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7월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잠든 딸(14)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이 때부터 2008년11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