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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라도 법원 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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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10:39 조회7,9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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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라도 법원 심사 받아야
최진실 자살로 급물살…친권법 개정


이혼한 부모 중에 친권자인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앞으로 생존 부모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부모라 할지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민법개정안 통과는 유명 연예인이었던 최진실씨 자살 후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생존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을 갖게 됐지만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을 심사해서 친권자로 지정한다.

또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적이 부적절하면 법원이 4촌 이내의 친족 등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생존 부모나 친족 등 당사자들이 친권자의 사망 사실을 안 지 1개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입양 취소·파양·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혹은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한다.

그동안 친권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국회 앞 시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인터넷 카페 ‘진실한 세상 만들기’(전 조성민 친권 자동부활 반대 카페) 측은 “지금 친권 관련 재판 중인 한부모 가정 엄마들이 개정이 늦어져 많이 걱정했는데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다들 기뻐한다”고 밝혔다.

친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심리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 집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려 법원의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68호 [사회] (2010-02-05)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chomo@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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