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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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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09 16:03 조회7,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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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2010-06-09 12:46:35 발행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된 초등학생이 무참히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8세의 여자아이가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돼 성폭행 당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의 악몽이 재연됐다. 피해 아동은 올해 8세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이다.


 


피해 아동은 휴교일에 진행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등교했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9시50분 즈음 홀로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가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아는 눈이 가려진 채 학교에서 1km 떨어진 범인의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


 


피해 아동은 범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쳐 학교로 다시 돌아왔고 오후 2시30분 경 피에 젖은 바지를 입고 울고 있는 모습이 학교 교사에게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범인의 집에서 도망친 후 집으로 갔으나 엄마가 직장에 출근해 집은 비어있는 관계로 빈집 주변을 배회하다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현재 국부와 항문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고 입원치료 중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용의자는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로 20년 전 강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학교 주변에서 서성거린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김씨는 “새벽에 영등포역에 나갔다 일감이 없어 집으로 돌아온 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네티즌들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여중생을 납치해 강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9일 부산지법 254호 법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길태에 대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어린 생명을 앗아간 죄는 어느 범죄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선고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길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재판부가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만을 인정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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