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현장출입 조사가능(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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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4 13:27 조회8,1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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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사건 초기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확보-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 가정 내 문제로 의식 51.1%, 외부에 도움 요청 않음 62.7%
※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경찰청과 협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11년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 실적 : 52회, 2,272명 수료
□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