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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폭력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2 09:35 조회8,280회

첨부파일

본문

- 여성가족부, 검찰내 성폭력 사건 고발 계기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부계획 밝혀

- 공공기관 전체 성폭력 성희롱 특별점검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 성희록 성폭력 단호히 대처하는 직장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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