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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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2 09:44 조회8,17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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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고발 계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부계획 밝혀
- 공공기관 전체 성폭력 성희롱 특별점검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 성희롱 성폭력에 단호히 대처하는 직장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