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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만날 권리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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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04:41 조회7,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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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혼부모 ‘자녀와 교류’ 요구 움직임 활발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아카이시 치에코, 조즈카 사에코 
 
 
“최근 12년 동안 한번도 세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다나카 히데아키씨는 이혼조정 과정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약속 받았지만, 몇 차례 자녀면접 후 아내 쪽에서 제기한 면접금지 신청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더는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됐다. 그렇지만 양육비는 매달 보내왔다.
 
그는 올해 자녀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맏이는 대학수험생이 되었고, 다른 아이들도 훌쩍 커버린 느낌이었다고 한다. 다나카씨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커줘서 감사하다. 자녀를 키우지 못한 점은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한다.
 
이혼한 부모, 자녀면접권 보장 요구하며 시위
▲ 일본에서도 이혼 후 부모의 자녀면접과 양육비 등에 대한 분쟁이 늘고 있다.  © 페민 제공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은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과 공동친권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의 이혼 건수는 작년 약 25만 건으로 최근 몇 년간 소폭 감소추세지만, 20년 전에 비하면 1.5배 정도 늘어났다. 이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60%를 차지하며, 그 중 80%인 약 12만 건은 어머니가 친권자다.
 
하지만, 이혼 후 헤어져 사는 부모의 자녀면접이나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모는 19%에 불과하며, 자녀에 대한 분쟁과 면접교섭을 둘러싼 이의제기가 늘고 있어 2006년에는 약 5천5백 건에 달했다.
 
‘이혼.별거 후의 친자관계를 고민하는 연락협의회’(약칭 일본페어런팅협의회)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고 있는 다나카씨와 같은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2007년 11월 발족했다. 협의회에서는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법률제정과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한 바람직한 지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월 17일에는 일본페어런팅협의회 후원으로 ‘친자 면접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무나카타 미츠루씨는 “현행 법에 따르면 친권을 갖지 않은 쪽에는 어떤 권한도 없고, 먼저 아이를 데려간 쪽이 이기게 되어있다”며,
“공동친권을 실현하자”고 이야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일본이 국제결혼에서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헤이그 국제협약(국제 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비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모 양측 의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남편의 정신적 폭력으로 이혼했다.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몇 차례의 자살미수 끝에 장애인이 되어 일을 그만뒀다. 남편의 정신이 건강하다면 아이와 만나게 했겠지만, 남편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맏이에게 통보한 적이 있다. 아이가 충격을 받는 것을 보고 “당분간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이혼합의서에 적었다. 이후 전남편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며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냈다. 수신을 거부하자 보육원 주위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자해행위를 하는 전남편의 언동이 두렵다. 아이는 가정폭력치료를 받았고, 나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평생 못 만나게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 남편의 상태가 좋아지길 바란다.> (마리코 씨/가명)
 
마리코씨의 사례처럼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후, 자녀에 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염려해 상대방에게 면접권을 주지 않는 부모도 있다. 그러나 폭력 등의 문제도 없고 이혼조정에서 면접교섭권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처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 중이라고 호소하는 아버지들도 있다. 또한 자녀와 만날 권리를 박탈당한 어머니들 역시 최근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우에노 후미씨는 12년 전 전남편의 폭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네 살배기 아들과 집을 나왔다. 이혼조정과정에서 면접교섭이 2주에 한번으로 결정됐고, 전남편이 면접 때 아이와 하룻밤 보내고 싶다고 해 받아들였다. 하지만 두 번째 면접 때, 전남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아이를 데리러 간 후미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이와 여행을 간다”, “이 집에는 가까이 오지 마라”고 적힌 편지였다. 그 후 합의서를 교환해 이혼은 성립됐지만 11년간 아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우에노 후미씨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동료들과 만나면서 마침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특히 어머니는 ‘왜 아이를 두고 왔냐’고 질책 당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서 작년 11월,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Mother’s Wish-엄마의 소망’을 결성했다.”
 
자녀의 입장 중요…관계를 조정하는 기관 필요해
 
당사자인 자녀들의 목소리도 아직 그다지 들려오지 않는다. 면접교섭을 돕는 기관 역시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양육비 문제를 포함해 법률지원시스템도 정비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자녀와 만날 권리를 달라며 ‘공동친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변호사 사카키바라 후지코씨는 “공동친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말한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자녀에 대한 의무이며, 공동친권을 택하면 양쪽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진학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생기므로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
 
그보다는 법원의 면접교섭 조정성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부모의 관계를 주의 깊게 조정해나갈 제3자의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후지코 변호사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자녀들의 경험을 사려 깊게 듣고, 선행경험을 사회적 재산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아버지와의 즐거운 추억이 없었으므로 특별히 만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괴로웠던 것은 매일 밤마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의 험담을 듣는 것이었다. 내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비밀이었으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른이 되고서 실은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좋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적 기재나 동거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양쪽 부모님과 마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이코 씨/가명)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언론 <페민> 3월 5일자 기사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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