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아버지 징역2년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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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04:24 조회7,3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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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자신의 친딸을 중학생이 될 때까지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38)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딸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추행 정도도 점점 심해지는 등 C씨의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가 인격을 형성할 시기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부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의 옷을 벗기고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38)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딸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추행 정도도 점점 심해지는 등 C씨의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가 인격을 형성할 시기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부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의 옷을 벗기고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